정부, 개인연금 불입기간 10년이상/만기후 연금지급기간 5년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새로 허용하는 개인연금에 대해불입액은 연간 1백20만원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소득공제)하고만기후 타는 연금은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연금의 불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만기후 연금지급 기간은 최소5년이상으로 하고 저축액불입과 연금지급 형식은 월납만으로 제한,연납이나분기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2일 재무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개인연금을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위축된 장기저축을촉진하고 미흡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형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밝혔다. 재무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추가로반영토록 민자당에 요청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과보험사가 내년부터 개인연금형 저축상품을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으로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간 최고1백20만원(월1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액의 3~10%정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소득공제최고한도는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제폭을 최소화하자는주장이 있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가입기간 동안받은 세금경감액을 환불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월5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같이 소득공제액을 제한함에 따라 연금의 가입한도는 제한하지 않기로했다. 금리는 은행은 신탁계정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토록 하고 보험은예정이율을 미리 제시하되 보장성 기능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무부분석 결과 매월 10만원씩 15년간 불입한뒤 10년간 연금을 받을경우(연리 10%복리계산) 은행에 가입했을 땐 매월 51만원,보험에서는 매월35만원(보장성부분 제외)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