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의 청구금 213억 지급하라' 판결 .. 장영자씨 패소

라이프주택개발과 5공의 큰손 장영자씨가 1년2개월여간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장씨가 패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일 (주)라이프주택개발이 장씨(48.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의 청구금 2백25억원중 2백1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2년 장씨가 결제키로 약정하고 2백50억원짜리유통어음을 라이프측이 발행했으나 장씨의 부도로 대신 변제해준 만큼장씨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이프측이 변제요구를 사건발생후 약 10년이 지난 92년 4월채권에 대한 가압류소송을 제기한 만큼 채권시효만료(5년)라고 주장하고있는 점과 관련,"지난 87년 7월6일 장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자신이 배서한어음은 만기시효가 없으니 갚아주겠다"고 밝힌 만큼 이 때를 기준으로 다시5년을 적용해야한다"며 "이럴경우 라이프측의 주장은 시효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청구한 2백25억원중 12억여원은 이미 이자등으로 변제됐기 때문에 라이프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프는 지난 82년 초 장씨에게 2백50억원짜리 융통어음을 발행해주는대신 만기도래때 장씨가 결제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장씨가 부도를 내고 갚지못하는 바람에 발행인인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라이프측이 장씨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라이프측의 주장을 인정,장씨 소유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부산시 동래구 중동,경기도 구리시 마천동 일대 임야등 57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