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일찍넣으면 다음달엔 늦어도된다...한은

다달이 붓는 정기적금을 제날짜보다 먼저 넣을 경우 다음번에는 그만큼늦게 넣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은행에 담보로 넣은 물건의 값이 오를 경우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 에 은행들이 시행토록 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의 월부금을 입금일이 15일 인데 5일에 미리 넣었다면 선납일수 10일이 전산망에 입력돼, 그 뒤로 매번 하루 이틀 입금일을 넘기더라도 통산 10일까지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 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부금 선납에 따른 혜택은 없었으며 입금일을 넘길경우 예금주는 이자 삭감 또는 만기연장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은행 담보는 담보가액이 오르면 그만이고 떨어질 경우 은행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것이 고객 편의로 바뀌어 앞으로는담보가액이 오르면 담보 여유만큼 같은 물건을 담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계좌 개설점에만 하도록 돼 있던 통장.카드의 분실 신고 를 해당은행의 점포 어디서나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제시된 수표.어음 등의 금액이 지급자금을 초과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어느 것을 지급할 것인지 판단하지 말고 어음 발 행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