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내년에 무주택근로자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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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새로 사거나 전세들 때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규모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 전세자금은 가구 당 1천만원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근로자주 택구입자금과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 을 배정,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억원, 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각각 지원 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살 경우 5천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 게 됐으며 전세자금은 3천가구가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대상자 의 선정및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건설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별도로 정하 기로 했다. 또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2년 이내 상환조건이나 전세계약을 경신할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융자기간은 4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