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특례법 폐지추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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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상임정책위원회를 열어 94년도 정부예산 예비비 7천1백32억원 가운데 안기부 집행분으로 추산되는 3천억~4천억원의 계상 근거인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예비비 가운데 안기부 집행분은 92년의 경우 2천9백39억원으로 확인됐 으며 93년과 94년은 3천억~4천억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산회계특례법은 지난 63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법률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국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폐지안이 통과돼 안기부 예산의 에비비 편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 돈을 정상적인 안기부 예산안으로 돌려 그 중 1천5백억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