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청원 고속철도공사 환경영향평가 안지켜

충북 청원~충남 천안 67km 구간에서 경부고속철도 시범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시공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지난해 5월과 올 7월 충북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청원군 강외면~부용면 구간(22.3km)과 옥천군 군서면~영동군 매곡면 구간(35.5km)에 대한 입지변경 승인을 얻은 뒤 터널발파 등 고속전철 건설공사를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처가 공사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협의내용 가운데 화약전문기관의 자문 없이 발파공사를 강행한 것을 비롯해 방음벽 설치 미흡 폐유수거시설 미비 화약약품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비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비 등 8개 항목에 걸쳐 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