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디지털이동통신 기술기준 고시...CDM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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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방식을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CDMA)을 사용하는 복선방식으로 하고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코드와 자동적으로 동기를 맞출수 있는것으로 규정했다. 체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이동통신방식의 기술기준을 고시,산업발전과 이용자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가 미국 잠정표준인 IS-95규정과 전파진흥협회 관련업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이 기술기준안은 통신방식 전파형식 주파수허용오차 점유주파수대역폭및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기준안에 따르면 또 변조방식은 펄스에 의해 구성하고 하나의 기지국통화채널에서 다른기지국의 통화채널로 자동으로 전환될수 있어야 하며기지국의 무선설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것으로 정했다. 송신장치의 조건으로는 전파형식은 G7W전파를 사용토록 했으며 변조방식은4상 위상편이변조방식으로 했으며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의 경우 할당된주파수의 플러스.마이너스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8제곱 범위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도록했다. 이동국은 할당주파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백 메가헬쯔이하로 규정했다. 이동국은 특히 출력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출력제어기능이 동작할때의 전력값과 동작하지 않을때의 전력값 차이는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하며 출력제어기능의 제어시간은 6마이크로초 이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