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 집사거나 전세들때 자금 융자...건설부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지않고 새로 사거나 전세들때도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된다. 융자액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전세자금의 경우엔 가구당 1천만원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을 배정해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억원,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살 경우 5천가구가 혜택을 볼수있게 됐으며 전세자금은 3천가구가 빌려쓸수 있게됐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대상자의선정및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건설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별도로 정하기로했다. 또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은 2년 이내 상환조건이나 전세계약을 경신할때1회에 한해 연장할수 있어 최대 융자기간은 4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