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해외 개인 비자금 사용 사실 확인...대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4일 김회장에 대한 철야조사를 벌인결과 김회장이 해외공사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재무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회장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동안의 철야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회장은 미국 미들랜드 내셔날은행 뉴져지지점에 1백20만달러 규모의 비밀계좌를 개설한 경위에 대해 "한화그룹의 계열회사인 태평양 건설이 지난 84년 사우디에서 1억2천5백만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중개인에게 넘어간 공사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회장은 "공사 수수료조로 중개인이 공사단가의 5%를 요구해와 국제계약 관례상 일단 6백20여만달러를 건네준 뒤 지난 84년과 85년 두차례에 걸쳐 이중 1%에 해당하는 1백20만달러를 이 은행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 돈을 92년 말까지 자신의 여행경비와 친척등의 생활비조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