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불이익 민/세법조항 철폐돼야..최광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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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한국외대교수는 3일 민자당 주최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부부재산권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내용을요약한다. 세법상의 성평등문제는 변화된 경제및 사회여건과 이를 뒷받침하는가족법개정의 기본취지를 세법규정에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으로귀착된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는 여성이 창출하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공평하게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생전 또는생후의 재산귀속을 어떻게 세법상 취급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성이 버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느냐,그리고 여성이 취득하는 재산을어떻게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경제활동을 절대적 관점에서 그리고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사회에서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법상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논의의 핵심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판단을 세법에 어떻게 체계적기술적으로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지위,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과 국민적 합의를 갖고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민법과 세법의 구체적 조항은 철폐되어야 하고 동시에 여성의 가사노동의중요성과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민법과 세법에 수용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조세정책 자체가 여성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대해 규범적 판단을 내릴수 없으며 내려서도 안된다는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를 개인으로 보느냐 또는 가족으로보느냐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내려지면 세법이 이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공유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증여와 상속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가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민법의 개정 취지와 사회및 경제여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해볼때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별과세방법이어야하며 부부분할합산과세방식도 검토될 수 있으며 둘째 실질과세원칙을존중하고 여성의 근로의욕저하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위하여 탁아비 파출비등 근로관련비용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셋째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소유권을 인정하여 배우자간의 증여및 상속은과세를 불문으로 하고 부부간의 상속및 증여가 전액 면제될때는 취득과세형보다 현재의 유산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등 개별공제를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산과세체계는 취득과세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부(재무부)와 여성계의주장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자 세법과 민법의 논리와 작용을자기의 편의에 따라 해석한 결과이다. 별산제라는 외형적 법규의 해석과실질적 기여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혼인중 취득한 특유재산의귀속이 결정된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은 분리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라는한정된 시각에서보다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가치 평가를 부부의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느냐 하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검토되어야 한다. 직장노동이든 가사노동이든 내조의 공에 대한 과세문제는 세법 자체의논리를 적용하기 전에 내조의 공에 대한 사법적 성격을 먼저 규명 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가사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통하여 혼인중에 재산형성에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성이 자기 몫에 상속세를 물리는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성몫의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의 부과가 없으면 증여세의 부과가 명목을 잃게 되며 이혼시의재산분할에 대하여도 과세가 이루어질수 없다. 물론 여성몫이 아닌 것에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