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피해자 국가배상 첫 신청...총상입은 하소곤.김광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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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년 12.12사태 당시 합수부쪽 병력에 의해 총상을 입고 강제전 역됐던 당시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65.예비역 소장)씨와 하씨의 보 좌관이던 김광해(50.예비역 중령.교통관광저널 사장)씨가 3일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억원 및 5억원의 배상금 지급신청을 냈다. 12.12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신청을 낸 것은 처음으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피해자들도 국가 배상신청을 낸 것으 로 알려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하씨 등은 이날 육군 수방사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12.12쿠데타 당시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동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주 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해 쿠데타를 정당화 .합법화해온 까닭 에 배상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난 5월12일 김영삼 대통령이 12.12를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날을 국가배상의 시 효개시일로 보고 배상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당시 육군 지휘부의 일원으로 정당한 지휘계통에의해 반란군 평정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과 보직박탈, 관계기관의 감시감독, 신병발생, 강제퇴역 등 불이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다"면서 "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 므로 국가는 마땅히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번 신청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12.12쿠데타 당시 수방사(당시 수경사) 상황실에서 작전회의 도중 합수부쪽에 가담한 수방사 헌병대원에 의해 총상을 입은 뒤 강제전 역조처됐으며 김씨 역시 하씨를 보호하려다 총상을 입었다. 하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들을 내란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