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넘긴 국방부 소령에 징역7년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주한 일본특파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된 국방부 정보본부 고영철(40) 해군 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군 법원은 "국방부 정보본부에 근무해 직무상 많은 비밀을 다루는 자 로서 투철한 보안의식을 갖고 비밀을 철저히 관리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2년6개월 동안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일본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