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토초세 예정과세 않기로...재무부.국세청

정부는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에 도입된 토초세는 3년단위로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기과세를 하고 정기과세를 하기전2년간은 매년 지가급등지역에 한해 예정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각세무서에서 읍.면.동단위로 정밀조사한 전국의 지가동향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까지 지가급등지역을 지정.고시하여 토초세 예정과세를 해야 되나 올해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9월말현재 지가가 오른 도가 한곳도 없이 모두 떨어져 전국평균지가가 지난해말 대비 5.84%나 하락함에 따라 내년에는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