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 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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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4)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국민당 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5일 "그동안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홍성애여인(43)이 지난 5월 이 법원 판사 앞에서 한 공판전 증인신문 *정덕일씨 형재와 전 하얏트호텔 사장 이희춘씨등의 증언 및*피고인이 덕일씨를 홍씨 집에서 만났다고 인정하는등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홍준표 검사는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변호인단이 "검찰이 홍성애여인의 `공판 기일전 증인신문''을 받아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0년10월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씨집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뒤 하얏트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7일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