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20년,휴광 최장 6년으로...행쇄위,광업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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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존속기간이 25년에서 20년으로 줄고 사업개시유예인가기간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또 채광후 휴광할수있는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6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쇄신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94년 상반기중 광업법을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광업권설정요건을 대폭 강화한것은 92년말 현재 전국에1만1천3백74개의 광업권이 설정돼있으나 실제 광산을 개발하거나 탐광중인광업권은 35%에 불과하며 일부 미개발광업권자들은 지방공단건설등 지역개발시에 과다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등 주요국가건설사업시행에 장애가 되고있기때문이다. 광업권존속기간등이 조정되기는 지난 51년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중이던 광업권은 조기에 개발되지않을 경우 상당수 인가가취소될 전망이다. 행쇄위는 유휴광업권을 매년 조사해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은 인가를취소하고 국가주요건설사업으로 광업권을 취소할 경우 휴업중인 광산은조업중인 광산보다 보상기준을 낮추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공장인접토지소유자가 소음 분진 악취등을 이유로 해당사업자에게 토지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매입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업무용토지의 7.5배)를 부과하지 않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