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예금횡령관련 영업일부정지 임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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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직원의 고객 예금횡령과 관련,영업일부가 정지됐고 임직원이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의 전 저축추진부장인 박종덕씨가 고객인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 대표)가 맡긴 자금을 고객의 인감을 도용,무통장으로 인출해 유용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상혁사장에 대해 정직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사고가 주로 이뤄지던 때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용석회장(비상근)은 해임키로 했다. 최경오부사장(중경고) 이용신상무(경고) 안종관상무(정직2개월)와 직원 34명(중징계 11명,경징계23명)등을 징계하고 1억4천만원규모의 주식을 거래,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한 이래홍상무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증권금융에 대해 6일부터 3개월간 신규고객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