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5% 인상...해운항만청
입력
수정
내년부터 화물 입항료를 제외한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가 5% 인상된다. 또 항만내에 화물을 무료로 쌓아둘 수 있는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로연장되고 체화료 누진제도도 단순 할증제로 개선된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시설사용규칙 개정안이이미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선박입항료 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정박료 화물장치료 등이 각각 5% 오르게 됐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지불하게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