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과실로 국가패소땐 당사자에 배상책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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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가 소송에서패소했을 경우 국가는 해당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지검 송무부(김종빈 부장검사)는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제소당한 후 패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가배상해 주던 종전의 관행을 바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 또는 과실로 인해 일반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해이해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