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지역주민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

철도소음 환경기준이 없어 철도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6일 환경처에 따르면 최근 경부.경인선에 대한 철도소음을 표본측정한 결과경인선의 구로~서울역간은 75~80dB, 구로~인천간은 평균 71dB, 경부선의 청원~병점구간은 평균 73dB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60dB을 넘을 경우 수면시간이 2배정도 길어지며 70dB에서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80dB에서는 혈관수축반응이 일어나고 90dB에서는 장시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유발된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철도소음도 도로소음과 같이 규제치를 설정키로 하고 지난 7월12일 "교통소음의 한도"를 입법예고, 주거지역의 경우 철도 65dB,고속철도 70dB(최고소음)의 기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