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서울민사지법 일부판사 근무끝나기전에 야유회

...서울민사지법(원장 가재환) 일부 판사와 직원들이 토요일인 6일근무시간이 채 끝나기도전에 청계산등으로 야유회를 떠나 민원인들의빈축을 샀는데... ...이날 서울민사지법 신청과등 일부부서는 정상근무를 했으나 항소과와 합의과는 오전11시경 야유회를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일을 하지 않으니월요일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는 것... ...이에대해 서울민사지법 김장수사무국장은 "매년 봄, 가을 두차례의 체육행사는 근무시간중에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으나 민원인들은 "긴급한 민원등 기본업무까지 중단해서야 되겠느냐"며 거세게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