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오토바이 면허취득 "붐"...전체 응시자의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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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사이에 오토바이 면허취득붐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액션영화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주인공을 흉내내려는 모방심리등으로 오토바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중고생의 오토바이 면허취득붐으로 인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각종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각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오토바이운전면허특별시험 응시자중 중고생등 청소년들이 20%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운전면허는 16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전체 오토바이면허시험 응시자 150명중 28명이 18세미만의 중3년생과 고교생들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경찰서도 비슷해 서울송파경찰서는 전체 160여명의 응시자중 30여명이, 서울도봉경찰서는 1백여명의 응시자중 15명정도가 18세미만의 중고생들이었다. 오토바이면허시험을 치른 서울S고1학년 한모군(17)은 "학교에 가면오토바이운전면허를 딴 친구들이 꽤 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마침 학교친구들의 권유로 이번 오토바이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게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고교생들의 경우에는 각 학교가 오토바이 통학을 엄격히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인근 상점등에 맡기는 방법등을 이용, 등하교때 타고 다니고 있다. 이같은 중고생들의 오토바이면허취득에 대해 서울 도봉경찰서의 한교통경찰은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 과속등 교통법규위반사례가 많고주의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며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을걱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경찰서마다 한달평균 10여건의 오토바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몇년전부터는 굉음을 울리며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다니는 10대 `폭주족''이 등장, 성폭행이나 절도등 각종범죄를 저질러한때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경찰은 오토바이면허를 딴 중고생들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다시 고개 들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관계자들은 "오토바이운전면허시험도 자동차면허시험처럼 응시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만18세이상으로 높이고 교통법규시험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