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건설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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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경영실태와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또 상습적인 저가입찰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의뢰, 자금흐름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게된다. 6일 건설부는 고병우장관주재로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4급이상 간부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안전과 부실방지를 위한 회의를 소집,내년을"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50억원이상의 국가공사에 대해 책임감리제를 실시키로했다. 건설부는 공사원가에도 미치지못하는 저가낙찰로 인해 구조적인 부실공사가만연하고있다고 보고 1차로 건설부관련공사중 최저가 낙찰된 하위 10개업체에 대해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되는 저가낙찰업체 경영조사에선 공사수행능력과 함께 최근 2년간의 경영상태점검등을 하게된다. 이들 저가낙찰업체에 대해선 해당공사의 시공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및 감리실태 검사시험이행상태등도 정밀조사하게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시행될 입찰자격사전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