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노동부의 산재보험료 인상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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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운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산재보험료 납부액및 산정 방법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건설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건설업체들이 내고 있는산재보험료가 너무 적어 보험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업체가 내는 산재보험료의 인상방안을 마련, 건설업체들이 이 방침에 따르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적정액보다 적게 내고 있는 것은 하도급공사분에 대해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