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산재보험료 마찰...노동부-건설업계
입력
수정
노동부와 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을 놓고 마찰을 빛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건설업체협의회는 노동부가 건설업체들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직접 조사해 정확한 임금동책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확정, 납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이는 업계의 현실을무시한 지시라며 철회에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등 각계에 제출했다. 건설업체들은 탄원서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들이 인력을 여려 현장으로자주 이동시키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임금총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