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천지역 고도제한 완화...판교-미금 고속도 연장

김포 군내 김포 고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5.2km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미금시 도농삼거리까지 연장되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농삼거리에는 고가차도가 설치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포군과 미금시가 제출한 고도규제완화 및고속도로 연장에 따른 도농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을 원인대로 의결했다. 항공기 이착륙에 따라 해발 1백22.5m이하로 고도제한됐던 김포도시계획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는 해발 1백32.75~2백48m이내로 완화됐다. 따라서 평야지대인 김포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할 경우 15층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