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부산지부 11일 오후 2시 개정무역법 설명회 가져 입력1993.11.08 00:00 수정19931108000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오는 11일 오후2시 부산무역회관에서 지난7월 개정된대외무역법중 "소요량증명 및 외화획득용 원료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