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동차에어백에 화약포함이유 수입규제로 차질빚어

자동차에어백에 화약이 포함되어 있다해서 경찰청이 이의 수입을 규제하고나서 자동차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자동차공업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관세청과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모든 에어백수입때 경찰의 사전허가를 받도록하는 것은 물론 생산및 판매과정에서도 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이 이처럼 에어백수입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에어백에 비닐백 팽창에 활용되는 약80g의 화약이 들어있어 이화약이 다량으로 수집될 경우 불순한 목적에 사용될수도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에어백은 그동안 상공자원부 통합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돼 아무런 규제없이 수입돼왔으나 경찰청이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일본 미국등 어느나라에서도 에어백을 자동차부품으로 분류,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및 산업경쟁력강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