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도 상속.증여관련세제 활용 상품 등장

은행에 이어 생보업계에도 상속 증여관련세제를 활용해 고액보장과 수익을겸비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현행 상속및 증여세공제한도이내에서 보험가입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고액설계형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원앙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들상품은 2단계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중산층이상이 관심을 갖는 상속.증여세에 포인트를 맞춘 것으로 주로 퇴직금이 없는 자영상인이나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 30~50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45세 남자가 10년후 증여를 목적으로 목돈을 모으려고 노후복지보험을 가입하면 증여세공제한도 7천만원(배우자공제 4천만원 자녀 3천만원)를 감안해 보험금총액을 6천8백38만원으로 하고 매월 40만6천원을 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대신 태평양 국민등 신설사들도 새로운 영업여건에 맞는 고수익보험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등 중산층을 겨냥한 상품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내년이후 보험가입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고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면 이같은 고수익 금융형상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