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교통체증지역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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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서 주유소간거리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교통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폭 10m이하인 지역에서는 주유소설립이 제한된다. 또 학교 놀이터 의료시설 문화재 공동주택등 주민안전 위생 환경보호시설이있는 지역에서도 주유소설립이 규제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회의실에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석유사업법시행령의 시행지침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서울등 6대도시의 주유소간거리제한을 폐지하되 도지사가 도시계획이나 도로사정 및 환경여건등을 감안,부득이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허가기준을 정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상공자원부는 각시도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도로사정 환경여건등을 감안,주유소설립에 필요한 최소및 최대부지면적을 별도로 규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동산취득이 어려운 서울등 6대도시에는일정면적이상의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하는 최소면적제가, 농촌지역에서는 일정면적이하의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최대면적제가 도입될것이 확실시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주유소설립과 관련한 각종 민원제기에 대비, 시도별로 주유소설립허가기준을 심의할수 있는 주유소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시도측에 요청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이같은 지침이 시행될경우 주유소설립이 종전보다 사실상더 어렵게된다며 상공자원부측의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유소설립자유화를 겨냥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 6대도시의주유소간거리제한을 폐지해 놓고 다시 도지사에게 최소면적제실시등 고시권을 부여, 설립을 규제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게 정유사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