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부당한 간섭 배제...민주당 `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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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재산전횡을 규제하고 사립학교와 교직원에 대 한 정부와 재단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교수회의.교무회의의 의결권 법제화 교수.교무회의의 사립학교장 추천권 법제화 교수 재 임용제 폐지 이사회 임원 가운데 친인척 비율 3분의 1 이하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지난 90년 3월 여야 합의로 개정됐으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재단이사회에 인사.예산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부여해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합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