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제화' 본격추진...해외물류사업 참여등 타진

재계는 9일 정부의 "국제화추진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대폭강화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중 *비금융회사의해외 판매금융 자회사설립 *해외부동산취득허용 *종합상사의 유상증자및 회사채 발행제한 완화 *외국기술도입 자유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등은 기업들의 국제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의 종합검토 및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판매금융자회사의 경우 미.일.EC 등 주요 거점시장에 현지금융을활용한 리스판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상사들은 이같은 판매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 주요 상권을 장악해왔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국내기업들도 금융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해외부동산취득제한 완화도 해외공장건립에 대한 절차가 완화됐다는점외에 국내업체들에게 창고업(물유)참여의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마키팅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이미 해외물류센터건립을 추진중인 삼성 대우 등 주요기업들은 곧바로착수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개척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상사의 유상증자및회사채발행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상사들은 해외시장개척자금 마련에상당한 호재가 되고있고 특히 금융실명제실시후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수출협력업체에 자금지원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해외증권발행용도가 해외시장개척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지 마키팅강화 비용을 확보할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또 국제입찰방식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산업설비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입찰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