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단속서류 소각한 해항청직원 2명 주가구속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명노승 전주지검차장검사)는 11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계직원 박성일씨(36.7급)를 공용서류손상과 증거인멸 혐의로,전 선박계장양기성씨(39.현 인천해항청 근무)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전 해무과 직원 이동헌씨(30.현 본청근무)는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발생 이후 군산해항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19일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등 특별수송기간에 실시되는 연안여객선 정원초과 단속서류 일체를 불태워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가 불태운 서류에는 지난 8월 여름철 특별단속기간중 군산해항청이 서해훼리사의 정원초과 운항을 적발한 뒤 서해훼리사측으로부터 받은 정원초과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군산해항청에 근무하던 지난 2월부터 매달 실시하도록 -돼 있는 여객선안전점검과 승무원 안전교육을 3차례나 실시하지 않고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안전점검표와 안전교육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항만청에 제출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이씨도 지난 2월 한차례 여객선 안전점검과 승무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꾸민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