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없어진다...각의, 병역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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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위소집과 외아들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를 도입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1년복무후 예비역에 편입하되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1년6개월이내의 기간을 복무토록 했으며 보충역으로 구성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행정 업무등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군과 공군의 법정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6개월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