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못물려"...대법원

가정주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중고생을 상대로 과외지도를 하는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면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동산구입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소요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재산취득주부에게통상 증여세를 물려온 그동안의 세무서관행에 쐐기를 박은 진일보한 판결로서 최근 부부재산공유제.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논의 등과 관련,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연수대법관)는 10일 가정주부인 고명씨(서울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가 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개포세무서가 92년1월 고씨에게 내린 5천여만원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