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개방 불가품목 제외...10년 유예기간이나 고율관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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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 쌀 등 정부의 개방불가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범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은 10일 제주도 지방공무원 강당에서 열린 `감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설명회''에서 "쌀 등 15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에 따라 `쌀+알파''에 감귤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감귤이 개방불가 협상품목에서 제외됐음을 시사 했다. 그는 이어 "감귤이 개방될 경우 대안으로 감귤에 대한 개발도상국 조 항을 적용해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거나 200% 정도의 고율관세를 매 겨 `쌀+알파''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게 농림수산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