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 수정때 시의원땅 편입" 특혜주장

오산시가 `도시계획도면유출사건''이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수정 하면서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청학 궐동을 제외하고 시의원 2명이 소유한 땅인근지역을 대거 편입시킨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오산시는 지난 6월3일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던중"지난 90년초부터 유사도면이 시중에 나돌아 투기바람이 불었다"는 이정묵시의원의 폭로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난달 7일 최종안을 건설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중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 확정했던 총 28.67평방km의 도시기본계획확장안에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편입키로 했던 청학 궐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대신 누읍 가수동일부를 새로 편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