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험가입한도 3억서 5억으로 확대...정부, 내년부터

내년1월부터 1인당 보험가입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월간 50만원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노후복지연금가입한도도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장기저축성손해보험의 경우 만기후 되돌려주는 환급률이 1백50%에서 2백%로 상향조정되고 단체취급 대상보험이 5년만기이상에서 3년만기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재무부는 금융저축을 확대하고 2단계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보험상품관리규정과 사업방법서등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88년3월 1인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후 동결됐던 보험가입한도는 국민소득성장등을 고려해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탈법적인 과다보험금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한도제는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