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결함 해직교사 임용제외...전국시도 교육감회의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대상자 선별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된다. 또 임용이 확정된 해직교사들은 늦어도 내년2월22일까지는 인사발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직교사채용에 관한 후속조치및 교직안정화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사립학교 해직교사들을 포함,채용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법정결격사유나 윤리.도덕상 문제가 있는 임용결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교육경력 3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0~18일까지 면접을 실시,임용대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17~22일까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사발령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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