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제협력요원 활용...95년부터 교역대상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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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위병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제협력요원제를 신설,오는 95년부터 중국 베트남등 주요 교역대상국에 민간외교요원으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실시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청년봉사단 파견제도와는 별도로 국제협력요원제도를 신설,병역의무자중 의사나 일반국제협력요원 적격자를 선발해 중국과 베트남등 아시아 지역에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4년중 군입대 대상자 가운데 일정분야의 지식이나 기술또는 기능을 가진 자원자 70여명을 우선 선발해 95년부터 해당지역에 파견,개발도상국의 경제제도 개혁과 의료기술등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