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규정' 제정방침...교육부, "공무원법준용 무리"
입력
수정
교육부는 11일 교직원들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해 `교원복무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방안 및 교직안정화대책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별도의 복무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복무규정 제정 추진하는 시점이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과 맞물려 있어 해직교사나 전교조성향의 교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