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금계좌조사권 명시 감사원법 내년 국회제출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한 예금조사권을 명시한 감사원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내년 임시국회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한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개정안 자구 수정작업을 벌여 왔으나 법제처측에서 제출시한이 촉박하다고 통보해 오는 등 시한에 쫓기고 있어 보다 신중한 개정안 작성을 위해 다음 국회 때로 연기하는게 불가피할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정안 가운데 예금계좌에 대한 특별조사권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으로 표현을 완화하고 계좌조사대상도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명백히 한정하며 지방감사사무소 설치도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