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백평이상 부지확보 않으면 주유소설립 금지

오는 15일부터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서울지역에서는 2백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설립이 금지된다. 또 너비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학교 및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주유소 설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유소허가에 대한 서울시고시를 새로 제정,오는 15일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주유소설치 거리제한규정이오는 15일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주유소가 난립할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거리제한이 폐지돼 주유소가 난립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급증하고 도시미관 및 관리에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시시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