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당한 피해자참석 징계위 결정사항 무효"...인천지법

노사분규중 노조원의 모욕행위에 업무방해행위에 의해 적접 피해를본 회사대표등 피해당사자들이 모욕행위등을 한 노조원의 징계에 참석,대호결정을 했다면 해고는 절차상잘못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1일 해고근로자인 이원필씨(32.전인천시 북구의료보험조합노조지부장)등 4명이 인천도시의료보험조합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조합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의 폭언혹행등에 의해 피해를본조합대표와 총무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원고들에대해 해고결정을 내리게한 것은 공정치못한 절차에 의한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