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건축사 선발 내년부터 2배로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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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현행 점수제인 건축사 시험제도를 정원제로 바꿔 내년부터 합격자를 현재보다 2배가량 늘려 뽑고 건축사의 설계용역비도 평균 75%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안은 96년부터 국내건축설계 용역시장이 부분 개방되는등 상황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 건설부의 ''건축사시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60점이상 합격자에 한해 건축사 면허를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선발정원을 정해 60점이하자라도 정원안에 들면 합격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공사비를 감안한 설계비 산정방식을 토목설계등 엔지니어링 시행방식인 하루 투입인력(Man Day방식)을 기준으로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현실화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매년 2백50~3백명의 건축사 선발인원이 5백~6백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설계비도 평균 75%정도 오른다. 건설부는 현재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던 1차 시험 인정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인정하는 한편 주관식 이론시험과 설계로 돼있는 2차 시험을 설계능력평가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