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마감시간 전후로 83억 불법전환 혐의..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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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서울지검은 12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금융실명제 실명전환 마감시한을 전후해 사채시장을 통해 모두 83억여원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가명예금을 불법 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김태정 중수부장은 이날 "한화그룹이 가.차명으로 개설한 34억원상당예금계좌를 9월말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시킨뒤 이를 다시 계열사등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중수부장은 이어 "또다른 49억원 상당의 가명계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제일증권을 통해 불법 현금화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 자금도 한화그룹 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서울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