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조사 차질예상...금융기관자료 국세청통보 부진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발생한 고액 실명전환자산 및 고액 현금인출자에대한 금융기관들의 국세청 통보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83개 은행 중 관련자료를 통보한 곳은 4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제출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실명제 관련 통보업무 및 관련자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지난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상 고액 실명전환 자산(30살 이상 기준) 및 3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자산, 고액 채권 등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이날 오전까지 국세청 전산실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한 은행은 모두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통보 의무가 있는 전체 은행기 관 83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