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기준 마련...공정거래위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를마련,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열여부를 판단할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현행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법정관리기업은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하고 계열회사수가 많은 기업은 포함시키는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들이 신규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때계열회사인지,아닌지를 미리 파악할수 있도록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명확히정해 고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빠르면 연내에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심사요령"을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