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기근무 자연계학사도 병역특례혜택"...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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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사도 병역특례 내년부터 병역특례가 지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자도 병역특례혜택을 받게돼 중소기업연구기관의 연구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처는 12일 현재까지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만 병역특례 연구요원으로편입될 수 있는 현병역법의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자연계 학사학위취득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활용할 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선발된 연구요원은 해당기업 연구기관에서 5년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인력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서 큰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