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때 청약기회 크게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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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의 청약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12일 증권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법을 개정, 유상증자 실권주를 일반공모하지않고 특정인에게 인수시킬때는 모두 증여세를 부과키로함에 따라 실권주의 공모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현재는 실권주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경우에만 변칙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지않고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처럼 유상실권주를 일반 공모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우선공모방식을 채택, 실권주일반공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유상증자 실권주의 청약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돼 상당한 관심을 끌게될 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