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소송변호사 의뢰인 정신적고통까지 배상해야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을경우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로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여.서울용산구서빙고동)가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대환변호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위자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일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이상 사건을 면밀히 숙지한뒤 성실한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기대를 보호해줄 의무가있다"며 "따라서 김변호사가 유씨로부터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 수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1년7월 김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겼으나 김변호사가 답변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1회만 출석해 증인신문조차 이뤄지지 않는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